[팩트맨]속아 누른 초인종…‘낯선 남성들’ 처벌은?

2020-07-28 9



지난 19일, 광주의 아파트. 한밤중 낯선 남성들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댑니다.

아파트에 사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채팅 앱에서 한 여성이 '찾아오라'며 집 주소를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정집 주소를 건넨 여성.

실은 아랫집에 사는 20대 남성이었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도 처벌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랫집 남성은 위층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성인 척 채팅 앱에 윗집 주소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아랫집 남성만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른 남성들이 초인종을 누르게 만든, 진짜 범인이 아랫집 남성이라는 건데,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범죄" 즉, '간접정범'이었다고 본 겁니다.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은 처벌받을까요?

수사기관은 남성들이
-'도구'처럼 이용당했고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팩트맨]
"이용된 사람, 처벌 안 받나요?"

[채다은 / 변호사]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고의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사람은 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사건, 지난해에도 있었죠.

20대 남성 A씨가 채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내 집에서 성폭행 상황극을 하자"고 30대 남성 B씨에게
주소를 알려줬는데요.

이 주소는 가짜였고 B 씨가 아무 관계 없는 피해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간접정범'으로 보고 징역 13년을.

B씨는 "범죄가 아닌 상황극으로 인식"했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B씨의 '범행 의도'와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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